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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 추가확대시행 안내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등록일
2018/04/10
조회수
49214
첨부파일

지난 해 11.1일부터 시행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시행의 2차 추가시행 예정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5.1 시행
(추가)
아목시실린 Amoxicillin
암피실린 Ampicillin
겐타마이신 Gentami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네오마이신 Neomycin
페니실린 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 Streptomyc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