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란 새롭게 시행 되는 수의사 처방제도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임상수의사가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물 의약품을 처방하면, 해당 내역이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됩니다. 동물 보호자는 가까운 동물약품 도매상 또는 동물약국을 방문하게 되면 동물약품 판매자가 처방전 확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처방내역을 확인 하고, 동물 보호자 및 농장주가 편리하게 약품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 수의사, 동물약품판매자, 동물 보호자는 회원 가입 후 이용자 목적에 맞게 처방 및 판매, 구매 내역을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